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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해야… 안하면 과태료 100만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함께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