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 사고견이 현재 매우 온순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물단체는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어서 완쾌돼 가정의 행복을 되찾길 바란다”면서도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개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 그러니 이 개를 살려 달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만 담보된다면 그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가 '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로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반려견을 6개월 이상 키우고 있는 반려인 2,006명과 최근 3년간 양육 경험이 없는 비반려인 500명이 참여했다. 또한 반려견과 1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에 반려견 동반 국내 숙박여행을 2회 이상 경험한 반려인 11명에 대한 정성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은 전문 조사업체인 코어마인드에 의뢰해 진행했다. 반려견 동반여행을 원하는 이들은 많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동반여행을 원하는 비율은 70%를 넘지만, 실제로 경험한 이는 50% 수준이었다. 최대 난점으로는 동반 숙박시설, 음식점, 여행지 등 인프라 부족이 꼽혔다. 이동 수단으로는 "자가용(79.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택시,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은 5% 내외에 그쳐 아직은 반려견 동반여행 수단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반려견을 태울 수 있는 '펫택시' 이용에 관한 설문엔 59.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이유는 높은 요금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화장장 수요도 비례해서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화장장 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광역시 중 반려동물 화장장은 부산 3곳, 울산 1곳, 세종 2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묘업체 화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동물병원에서의 소각 등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고 싶어도 장례식장과 화장장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공원, 장묘시설(화장장) 설치 등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산업이 발전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전무한 인천 지역에서도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가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승도 충남도지사 후보도 반려동물 장묘 지원을 위해 충남도립 화장장 건립과 추모공원 조성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도유지와 군유지를 확보해 전문적 반려동물 화장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목장 등 친환경 추모공원을 조성해 반려동물 장묘산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양 후보는 또한 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영내에서 길고양이가 총기로 사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포획된 10마리의 길고양이가 공기총으로 사살됐다. 미국 오산 공군기지의 PCM(Pest Control Management)은 영내의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포획해 지난해 4월부터 주사 약물을 통해 안락사 시켰다. 비행기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안락사 약물이 비싼데다 수의사들이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기로 사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한미군의 ‘유해동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안락사 약물이 없는 경우 ▲수의사가 없어 안락사가 불가능한 경우 ▲광견병 등 공격성이 강한 경우에만 총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군 공군기지의 사살 사건 제보자들은 영내 채널을 통해 “수 차례 진정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이 사살 행위는 미군 지침뿐만 아니라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물권 옹호에 앞장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