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생태계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들고양이 관리강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2017년 북한산 한려해상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 322마리를 확인했다. 이들의 먹잇감은 설치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 등의 작은 동물들이다. 생태계는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환경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관리방안은 두서없고 목표가 모호하다. 목표가 들고양이를 국립공원에서 퇴출하는 건지,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 들고양이들로 인해 각 서식지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일어나고 천연기념물 피해가 있는지 모니터링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없애야 한다면 포획해 기존 방식(TNR)으로 중성화시술 뒤 자연 도태시키면 그만이다. 그런데 새 중성화시술(TVHR) 뒤 사냥능력 저하를 위한 새(鳥)보호 목도리를 착용시켜 방사하고, 국립공원 유입을 막기 위해 먹이 안 주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둥 복잡하다. TVHR은 야생성과 발정기능을 유지시키고 번식만 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목도리의 경우 새들은 이를 보고 피하지만 설치류는 잘 식별하지 못한다는 연구…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구매와 함께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양이 등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1천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동물화장장은 태부족이다. 대구·경남 김해·경남 의령 등에서 동물화장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등록된 반려동물만6만6000여마리(2019년3월 현재)에 달한다.대구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팸족을 배려해2022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동물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어 펫팸족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가 대구 서구에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허가 신청을 했지만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건립 허가가 무산됐다.사업자는 세 번째 소송에 돌입하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2016년 하반기부터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이 잇따랐다.시는 주민 반발을 의식해 화장장 건립을 불허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건립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김해시는 아예 공공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팔을 겉어붙였다. 경남 의령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사업주와 주민들의…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9-02-12 06:33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화장장의 필요성도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화장장 설치를 두고 전국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광주, 제주 등 동물 화장장이 건립되기로 예정된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화장장이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다며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내 동네에는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송학동의 동물 화장장 예정지 마을 입구에는 동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쳐 있다. 마을 주민들은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면 악취와 분진 때문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동물 화장장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혐오시설을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며 동물 화장장 허가 반대 집회를 구청 앞에서 여는 등 거센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광산구에 설치될 동물 화장장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청 입장이 난감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워…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각 지역이 찬반으로 갈려 몸살을 앓고 있다. 화장장 신축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지자체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과감히 당근을 제시하고 화장장 건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248만명의 대구광역시에는 반려동물화장장이 한 곳도 없다. 최근에 대구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심의 자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설치 예정지역에 음식물쓰레기와 폐수 처리장이 이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마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 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 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친 주무관청이 여전히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파주시장도 공약으로 동물화장장 중단을 내세운 것도 변수다. 경기 용인 처인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용인의 동물화장장은 행정소송 끝에 승소 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법(제33조,35조제2항 및 43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사)한국동물장례협회(http://www.kafanc.or.kr 회장 조용환)와 17개 지자체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제출받기로 하면서 동물화장장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등록된 동물화장장에 대해 2018년 7월 9일 허가된 (사)한국동물장례협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과 폐업, 규모, 매일(월) 화장처리 두수, 마리당 화장 처리비용, 근무자, 화장장과 관련된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동안 일부 화장장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는 한국동물장례협회와 농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참가하고 있어 등록된 화장장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최근 현황 등 자료제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해 업계 스스로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반려견 안전관리 T/F'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김 장관은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달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애견연맹, 애견협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소유자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맹견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으므로,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 제한 철폐 한국애견협회 고문 활동도 활발 반려동물보험·테마형 주택 추진#1 서울에 사는 A씨(45)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항공사 내부 규정 때문에 반려견을 지인에게 맡기고 혼자 여행을 떠나야 했다. 결국 반려견과 올레길을 걷고 싶다는 A씨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2 B씨(32)는 국제애견대회(도그쇼)에 참가 신청을 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도그쇼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대형견은 탑승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씨는 도그쇼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만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위 두 사례와 같은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었다. 대형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행기 위탁 수하물 무게 제한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2kg이 넘는 대형견들을 무게 제한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내에도 해외처럼 대형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많아지자 이 같은 탑승 제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과 미주, 일본 항공사들이 반려견에 대해 수하물 무게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 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 설치 운영비와 동물 복지에 지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여론의 반향이 컸다. 거센 찬반 논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일단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과 동시에 반려동물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은 다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이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이에 대한 반박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책임감을 강조한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美질병센터 “동물과 거리두기 필요”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동물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과 동물 사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물이 인간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미국 폭스방송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각) 텍사스주 북부 포트워스에서 2살짜리 반려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반려견은 주인이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뒤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한 이후 감염됐다고 알렸다. WHO도 농장에서 자란 밍크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대부분 농장 노동자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혔다. CDC는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 를 전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견해는 WHO의 입장과 일치한다. 다만 CDC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이 확인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을 막자는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우리나라 반려동물 숫자 추정치는 대략 얼마쯤 될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다. 표본이 1000∼5000명밖에 되지 않는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을 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웠다.정부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면서 이 같은 고민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2020 센서스)에 따르면 신규조사항목 중 반려동물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 항목은 ‘가족구조 변화’ 섹션에 추가됐고,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등의 항목과 함께 신설됐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이 비율을 우리나라 인구에 대입하면 약 100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26.4%였다.이 조사에서 추정한 반려동물 수를 따져보면 개는 495 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 고양이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