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연 평균 7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난시대를 맞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4년~2019년 8월) 총 41만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고, 그 중 25%에 달하는 10만3416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유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가 9만6691마리로 가장 많았고, 경남 4만2209마리, 서울 3만2652마리, 경북 2만5719마리, 제주 2만2809마리 순이었다.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2만2809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기 평택시 9365마리, 전북 전주 6968마리, 충북 청주 6590마리, 경기 수원 6519마리가 뒤를 이었다.유기동물 안락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경기 2만8883마리, 제주 1만,846마리, 서울 1만268마리, 경남 8015마리, 충남 6988마리 순이었다.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제주가 가장 많은 1만846마리를 안락사시켰고, 경기 평택이 4378마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목줄·인식표 미착용 및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18개 시·군 동물보호 감시원, 경찰 등 66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과 주택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견 인구가 늘고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영업 규정 등을 세분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자가 외출한 사이 홀로 남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동작스위치를 눌러 그 위에 있던 행주가 타면서 불이 주변으로 확대돼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양천구 한 가정집에서 고양이가 인덕션 전원을 작동시켜 주변 가연물로 불이 붙어 현관문을 강제개방해 진화하기도 했다.지난해 2월에는 전남 보성군 한 주택에서 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애완견이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해 12월 부산시 부산진구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이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28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7년 7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집에 사람이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을 낸 반려동물은 대부분 생명을 잃었다. 재산피해는 2017년 1990만원, 2018년 5480만원, 2019년 상반기 2910만원 등 총 1억389만원이 발생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발생 건수이처럼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은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40대 여성 A씨의 반려견 미미(가명)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서 미미를 수목장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회비가 필요했지만, 미미를 자식처럼 여겼던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해당 업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천사 같던 미미를 틈틈이 보러 가려고 연회비까지 낸 건데 이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미미를 못 보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경기도 시흥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고객을 속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이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 업체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 1인당 최대 40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반려동물 납골당을 운영하고 수목장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당국은 해당 업체를 수차례 검찰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전 직원 B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B씨는 “그동안 업체는 시흥시 단속으로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냈지만, 벌어
40대 여성 A씨의 반려견 미미(가명)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에서 미미를 수목장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회비가 필요했지만, 미미를 자식처럼 여겼던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해당 업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천사 같던 미미를 틈틈이 보러 가려고 연회비까지 낸 건데 이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미미를 못 보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시흥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고객을 속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영업을 벌이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 업체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 1인당 최대 40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반려동물 납골당을 운영하고 수목장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당국은 해당 업체를 수차례 검찰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전직 직원 B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B씨는 “그동안 업체는 시흥시 단속으로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냈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선수인 요기 베라의 명언이다.이 명언을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을 설립이 또다시 주무관청이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사업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사업자A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대구시에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 A씨는 서구청이 내린 동물장묘시설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2017년부터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이를 막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서구청은A씨의 건립허가 신청을 번번히 반려했다.또한 공중집합시설300m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나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건립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A씨가 소송을 재차 제기하면서A씨와 서구청 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도 저희 아이 화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화장장이 없으니….”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안고 발만 동동 구른다. 인천지역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반려인들 이야기다. 가족처럼 지냈으니 정식 화장장에서 장례 의식을 거쳐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반려인들은 “화장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인천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인천에는 동물 장묘업체가 없다. 이로 인해 반려인들이 숨진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싶어도 화장할 곳이 마땅치 않다. 몇 시간을 들여서 다른 지역까지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반려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곤 한다. “저희도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반려인들의 허를 찌른 것이 이동식 동물 화장차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개조 동물 화장차량은 불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동물 화장차량 업체들을 불러다 “불법”이라고 고지까지 했지만 이 업체들은 ‘특허’를 운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동식 화장차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다 불법 개조,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인들…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영내에서 길고양이가 총기로 사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포획된 10마리의 길고양이가 공기총으로 사살됐다. 미국 오산 공군기지의 PCM(Pest Control Management)은 영내의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포획해 지난해 4월부터 주사 약물을 통해 안락사 시켰다. 비행기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안락사 약물이 비싼데다 수의사들이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기로 사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한미군의 ‘유해동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안락사 약물이 없는 경우 ▲수의사가 없어 안락사가 불가능한 경우 ▲광견병 등 공격성이 강한 경우에만 총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군 공군기지의 사살 사건 제보자들은 영내 채널을 통해 “수 차례 진정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이 사살 행위는 미군 지침뿐만 아니라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물권 옹호에 앞장서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생수 ‘프라나’를 제조하고 있는 동우크리스탈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산책족을 위해 ‘프라나 생수 원 플러스 원(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프라나 생수는 털로 뒤덮여 있는 반려동물이 뜨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수분 제공이 가능해 반려동물 산책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생수 ‘프라나’는 특허받은 LST공법으로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 생수 안의 각종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알칼리 성질의 물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해주며 배변 및 모질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다.이동규 동우크리스탈 대표는 “물을 마시다 사레가 걸려 캑캑거리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프라나는 일반 물보다 분자 구조가 작아 부드럽게 물을 마실 수 있다”면서 “물 분자가 작은 만큼 흡수력이 빨라 일반 간식으로 먹기 힘든 미네랄 섭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프라나 생수 제조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동우크리스탈은 2016년 미국 알카존에 기술 제휴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했다. ‘기술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동우크리스탈 프라나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 제한 철폐 한국애견협회 고문 활동도 활발 반려동물보험·테마형 주택 추진#1 서울에 사는 A씨(45)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항공사 내부 규정 때문에 반려견을 지인에게 맡기고 혼자 여행을 떠나야 했다. 결국 반려견과 올레길을 걷고 싶다는 A씨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2 B씨(32)는 국제애견대회(도그쇼)에 참가 신청을 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도그쇼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대형견은 탑승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씨는 도그쇼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야만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위 두 사례와 같은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었다. 대형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행기 위탁 수하물 무게 제한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2kg이 넘는 대형견들을 무게 제한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내에도 해외처럼 대형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많아지자 이 같은 탑승 제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과 미주, 일본 항공사들이 반려견에 대해 수하물 무게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 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 설치 운영비와 동물 복지에 지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여론의 반향이 컸다. 거센 찬반 논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일단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과 동시에 반려동물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은 다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이 유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이에 대한 반박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책임감을 강조한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