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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 증가…현행법상 규제 없어 주민들 난항

‘동물 소음’ 규제 없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웃집 간 ‘층견(犬)소음’도 크게 증가하는 실태다. 이에 반해 동물보호법 등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과 관련된 제재가 없어 문제시 되고 있다.

경기도에 의하면 지난해 누적 반려견 등록 개체 수는 95만 6천 763마리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이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에 맞는 법체계가 아직은 미비해 반려인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견주 10명 중 6명은  비반려인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관련 법체계가 아직 미비한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인천광역시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김정순씨(가명·53·여)에 의하면 윗집, 아랫집 모두 강아지를 키우는데, 밤새 돌아다니면서 짖어 매일 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 “빌라에서 강아지가 짖으면  빌라 전체에 강아지 짓는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 이사를 갈까 고민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이 짖으면 약 70㏈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법적 층간소음 기준평균 43㏈과 쌍을 이루는데도, 층간소음에 반려동물 소음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충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반려 문화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이나 반려 문화센터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 보내기 전에 기본행동 교육을 하고 있지만 소음 민원이 발생 할 경우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반려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 교실 수업 등의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반려동물 문화에도 변신의 계기를 모색할 시점이 다가왔다. 패러다임과 규제 등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