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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물 11마리 살해 20대 집유 선고받자 검찰 항소

“범행 수법 잔혹…형량 낮다” 반발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한 가운데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입양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동물보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