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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질적 반려동물 편법영업 뿌리 뽑기 위해 처벌 강화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 문제 지속돼
편법영업 적발 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실례로 최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굶어 죽은 개 수백 마리의 사체가 발견돼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재 반려동물  문화의 진실이다.

한편 현재의 경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중심으로 이뤄져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보트의 가장 가까운 상어에 초점을 맞춘, 다시 말해 반려 문화 내부보다 외부 이슈를 연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새로운 법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재개정 된 법체계 전제하에, 지역자치단체 및 현장 전문가들은 협업을 통해 전국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기획·기본’ 점검으로 분류해 각각 차별화된 체계와 강화된 내용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합동점검의 경우,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 업종(2021년 기준 약 6700개소) 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 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반려동물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시정명령 등 한층 더 강화된 법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동물보호법은 사막의 한복판에 놓인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아 나선 결과로 본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영업장 폐쇄에 대한 법령, 인위적 발정 유도 벌금 5백만원, 2개월 미만 판매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 벌금 3백만원 등이 이에 해당 된다.

또한 영업장 CCTV 설치장소, 거래 내역 신고,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등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 500만원에 그쳤던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새롭게 신설돼 각각 징역 2년과 1년, 벌금도 최대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영업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의 이행 의무가 뒤따르게 됐다.

이로 인해 해결책이 마땅치 않았던 기존의 법들은 후 순위로 밀려나고 신설된 법 조항들이 활개 칠 전망이다. 이로써 반려동물 문화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에 메가톤급 지각변동이 일어날 예정이다.

한편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여러 동물 보호 단체와 반려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