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의 소유자 등록과 무선식별장치 부착으로 버려지는 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주는 자진 신고 기간에
국내에도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반려동물 장례업은 고정식 화장업자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업자 간 반려동물 장례업시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보다 반려동물 화장 역사 등이 약100여년 앞서 있는 일본의 사례를 취재하였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 장과 고정식화장의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일본 최대급으로Life service platform을 전개하는 공유 기술 주식회사(본사: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2017년 전국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자료3,067건을 바탕으로 한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래 표1은 일본의 반려동물 화장을 하는 경우에 견주 등 보호주들이 선택한 결과이다.즉 이동식 화장차를 이용하여 화장하는 경우의 비율이 청색부분인96.2%이며 고정식 화장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붉은 색인3.68%이다. 위 표2는 반려동물 화장의 형식과 유골을 처리하는 형태로 개별 화장형태가73.5%이며,합동화장형태가26.4%이다.유골을 처리하는 형태는 보호주들의 희망에 따라 유골을 돌려받는 형태가71.1%,반려동물 장례회사에서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등이28
건국대 반려동물 최고위과정 1기 수료식 성료 김수기 농축산대학원장 “1기는 반려동물산업 선구자 될 것이다”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생이라 의미가 크다.” 김수기 건국대 농축대학원장의 무게 있는 말에 수료생들의 눈이 빛났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 수료식이 12일 건국대 생명과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조용범 대외협력 부총장과 김수기 농축대학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용범 건국대 대외협력 부총장이 건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1기 수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 행사는 수료증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55명의 학생 중 53명이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며 최고위 과정을 빛냈다. 제1기 원우 회장인 김호승 원우가 가장 먼저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증 수여가 끝나고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다. 김호승 원우는 원우 회장으로 최고위 과정 운영을 원할하게 한 공을 인정받아 민상기 건국대 총장 상을 수상했다. 이어 출석 횟수 17회, 15회 이상을 달성한 수료생들도 상패를 받았다. 김수기 농축대학원장은 식사를 통해 “작년 9월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을 맞이하며 설레던 마음이 기억난다”면서 “최고위 과정 1기
펫팸(Petfam)족이 1천만명에 달하면서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단 그림자를 살펴보면,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동물 학대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홧김에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죽이거나, 길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학대 행위도 있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 수는 179건이었다. 2012년 158건, 2013년 160건, 2014년 271건, 2015년 287건, 2016년 339건 등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 선고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처럼 그림자가 짙지만 반려동물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대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