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신생아가 불법 입양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망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오픈채팅방, 비밀대화방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번 대구 신생아 불법 입양·시체 암매장 사건에서도 친모와 입양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전 연락을 주고받았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거 관계인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입양하겠다는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참여자가 들어오길 기다렸다.이 과정에서 오픈채팅방 운영진의 제지나 감시는 없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으면서 입양자 검증과 상담 과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여아는 경제력이 없는 A씨와 B씨, 반려동물 십여마리와 함께 지내야 했다.
여아는 불법 입양 이후 2주 안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후 포천시 한 밭에 암매장됐다.
현재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여아의 친모를 수사 중이다.
온라인 불법 입양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C씨에게 징역 5년, 그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씨는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후 자기 이름으로 병원에서 출산하게 하고 퇴원시키려다 이를 눈치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2019년 인천에서는 온라인에서 신생아를 거래한 미혼모와 20대 여성, 이 신생아를 구매한 50대 여성이 적발돼 처벌받았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예방접종기록 등을 살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문제의 온상이 된 온라인 불법 입양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여전히 찾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개인 간 입양은 전문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보다 각종 검증 절차가 꼼꼼하지 못하다"며 "근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아이를 거래하듯이 주고받는 행위는 근절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