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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해 상습 학대한 20대 검거


10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의하면 갈 곳 없는 유기견을 입양해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초 유기견의 임시 보호자가 A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로부터 분양받은 유기견의 소재를 묻자, A씨가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며 미심쩍은 대답을 한 부분에서부터 의심이 눈초리는 시작됐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11월 말에도 "옆집에서 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A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던 것을 토대로 동물 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새벽에 개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개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8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해 학대를 일삼았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거나 던지는 등 포악스러움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유기견 8마리 중 1마리는 목숨을 잃었음에도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