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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동물학대 피의자 늘어나는데 실형 선고는 단 4건 뿐이라고?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제대로 집행 안돼


최근 반려동물을 때리고 고문하거나 심지어 잔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동물 학대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임신한 상태라 뱃속의 새끼 2마리도 함께 죽어있었다.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 달 전 신체가 크게 훼손된 고양이가 발견된 바 있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상반신과 꼬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수의대생 유튜버가 고양이를 일부러 굶기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동물 학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규정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 동물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동물을 학대한 이들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미리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학대 행위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