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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식표,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1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