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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동물 학대하면 징역 3년...동물보호 강화



앞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동물실험의 윤리성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법령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 원 이하)'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제과 관리 역시 강화된다. 안전상의 이유로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단, 목줄 등 길이 제한은 국민 인식개선과 문화 정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다만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견·경찰견과 같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