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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반려동물 사료 14억 어치 유통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반료동물 사료 가운데 8개 업체 10개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127톤, 14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개나 고양이 한마리가 한달동안 먹는 사료가 2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마리가 한달동안 먹을 양에 달한다.

문제는 안전기준 위반 사료와 관련된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부가 법령 위반 사료의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