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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추진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9월 1일부터 집중단속



인천시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ㆍ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범등록 중이므로, 올해는 미등록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