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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 금지, 위반 시 최대 90만원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해 5일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동물병원은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공지하는 등 반려인들의 예상 치료 비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진찰, △입원, △종합 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전·혈구 검사기와 그 검사 판독료 등이다.

동물병원은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인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 예상되는 경우,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