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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물화장장 불허에 제동 걸어

현장실사한 법원 재판부, 광주 광산구청 불허 처분에 “부당” 판단


동물 장례시설(화장장)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지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반려동물 장례업체 A사가 강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ㅇㅇ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사는 화장자을 포함해 동물 전용 장례식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지만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된 후 소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환경오염 문제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우려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동물화장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현장 실사에 나선 재판부는 주변 인기가 7가구에 불가해 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다른 마을은 입지에서 300m(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변 버스정류장이나 자동차 학원 등은 집합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 시설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물 화장장의 먼저 발생량, 다른 환경 오염 발생과 경관 훼손 우려 등 불허 사유 등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물 장례식장 등을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임의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방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면 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인식 변화로 화장 등 방식을 통한 동물사체 처리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 처분에 사실 오인과 비례 원칙의 위반이 인정된다”라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에도 모 상조회사가 경기 안양시와 4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하자가 없는데도 안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행정소송에 패배한 뒤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원은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