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iquette)'을 지도·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시는 우선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반려견 주인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을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