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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부터 과태료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30일 이내에 지정 동물병원 등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정보 변경 또는 반려동물의 분실·이전·사망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도민이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자 시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사항별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여부를 집중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반려인의 의무"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