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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학대·유기 근절 종합예방시스템 가동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



제주도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 최근 몸통에 화살이 관통한 강아지가 포착되고 고양이를 살해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더는 동물학대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동물보호단체 및 제주대 등과 함께 반려동물 학대·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도는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한다. 반려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어 학대 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돌입한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 방지, 동물학대 금지, 페티켓 준수, 유기·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 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개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이 개는 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