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길고양이 학대하고 죽인 20대 징역형


20대 A씨는 올해 3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원범 판사는 “A씨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담긴 학대 방법, 과정을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와 공유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30여 명은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동물보호법 제8조의 첫 번째 조항에 의하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고양이가 조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존재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힘없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