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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훔쳐 달아난 오토바이 기사, 형법상 처벌 가능해…


반려견과 산책하던 A씨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반려견을 도둑맞은 원통한 사연을 전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기사가 저희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충격을 주었다.

사건이 일어난 18일 오후 5시경, A씨의 진술에 의하면 A씨의 이모는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보이지 않자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달려갔고, 근처에 방황하고 있던 반려견도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갔다. A씨의 이모는 암 투병 중이기에 평소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중, 상황을 지켜보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B씨가 몰래 다가가더니 냅다 잡아서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2분이 채 안 되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취했다. A씨가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며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며 B씨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