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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사체 처리에 대한 반려인들 설문조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반려인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실제 10명 중 4명꼴은 애완견의 사체를 매장 또는 무단투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을 무지개다리로 보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45.2%로 절반에 육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을 이용하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또는 동물 병원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을 따라 동물 병원에 위탁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19.9%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두 번째로 많은 30%였다.

그러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실태였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절반이 넘는 60%에 육박했다. 그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부실한 정보 제공을 반려하고 강화된 정보를 제공,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