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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는 도민들의 동물등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거 등록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해 등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 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