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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댕댕이 환영해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늘어난다



앞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대폭 늘어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김유미 식약처 차장이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내 땡킹독(일반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굴해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음식점 내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현재 규제샌드박스 승인 업체는 총 10개소 98개 매장"이라며 "4개소 38개 매장은 사업을 개시해 영업 중으로 참여업체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 고지 ▲음식물 제공·진열 시 이물 등 혼입 예방 조치(덮개 등) ▲물림사고·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이동금지(목줄 고정) 등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