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고 외출 때 2m 이내 목줄을 매야 한다.
특히 3개월령 이상 맹견은 외출 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동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고 배설물은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이 기간 '유실·유기 동물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