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동물 유기·방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두되, 동물보호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에서 “과태료와 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관리 소홀·방치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동물의 다수는 반려견·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로, 이로 인한 개물림 사고, 교통사고, 주거·시설 침입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인 유기·방치 행위에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벌금 상한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500만 원→1천만 원, 300만 원→500만 원, 100만 원→200만 원, 50만 원→100만 원으로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 의원은 이를 통해 단속과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은 해마다 약 10만 6천 건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동물 관련 사고와 민원이 늘면서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며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방치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처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 예방은 물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밝히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보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