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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맡기고 3년 연락 두절…위탁동물 유기 ‘법 사각지대’

애견호텔에 맡기고 3년 연락 두절…위탁동물 유기 ‘법 사각지대’

공공장소에 버린 행위와 달리 판단 엇갈려…소유권·비용·보호절차 기준 필요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실상의 유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위탁시설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맡기고 3년 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현행법상 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계속 기를 의사가 없으면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길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린 경우와 달리 비용을 받고 돌보는 시설에 맡긴 사건은 유기 행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시설 운영자는 동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기 어렵다. 소유권이 기존 보호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고,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사료비와 의료비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반대로 장기간 방치된 동물을 좁은 위탁공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도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기간과 비용 미납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권과 보호조치를 판단할 절차가 필요하다. 위탁계약서에는 연락 두절과 비용 미납이 이어질 때의 통지 방법, 동물 인계와 소유권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고의적인 위탁 유기를 동물보호법상 유기로 분명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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