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9℃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9.1℃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배너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K-펫’ 글로벌 도약 발판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K-펫’ 글로벌 도약 발판

농협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등 민생법안 4건 본회의 가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등 제정안 2건을 포함해 총 4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제정법은 사료, 용품, 의약품 및 각종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관련 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벤처·창업 육성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까지 폭넓은 법적 토대가 갖춰지게 됐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4년 75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 169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8.5%에 달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핵심은 기존에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의 배분 기준과 운용 계획을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존 규제샌드박스로 한시 운영되던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유통 단계를 줄여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도 가결됐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PECIAL TIME







Photo &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