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자격이다. 반려견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산책 중 돌발행동 등이 이웃 갈등과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시험은 9월 5일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나 장기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단순 취미 수준이 아니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감면도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 직업에 도전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교육비와 응시료 부담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자격 취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행동지도사 제도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도 연결된다. 보호자가 문제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려견을 혼내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기 쉽다. 전문가는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의 생활 방식과 훈련법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자와 이웃 간 갈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교육과 평가의 질이 중요하다. 필기와 실기시험이 실제 행동문제 해결 역량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고,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시험 공고는 반려동물 산업이 전문직 체계로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보호자 교육뿐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