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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장묘업체’ 기승부려…단속도 미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300만명이 돌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 장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은 것도 슬픈데 합법 업체로 교묘히 위장한 불법 업체들이 반련인들을 두 번 울리게 만든다. 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 1월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동물장묘업체는 총 62개다. 10년 만에 9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장묘업체 수도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15%(312만 9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그 사이 불법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장묘업체들은 장례 가격을 부풀리거나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화장한 뒤 유골을 나눠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불성실한 장례 진행 등으로 불성실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40.3%(94건)의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꼽혔다.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 화장 등으로 유골 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적발은 고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따로 단속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다수 동물장묘업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합법 업체로 위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분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등록증을 올리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실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불법 장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인 장묘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는 "인터넷상에 난립한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화장장을 늘리는 등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장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