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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인천시,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비용 사전 게시 의무화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안 하면 30만원 과태료


인천시는 동물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방지 및 진료비의 투명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궁여지책 한 결과 2023년 1월 5일부로 개정된 수의사법에 근거해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게시, 사전고지가 의무화됐다고 8일 밝혔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진료비 과다 청구는 불황 경제 속에서 서민의 삶에 직격탄을 주는, 삶의 질 저하의 핵폭탄이다.

이에 개정된 수의사법에 의하면, 수의사 인원에 따라 사전고지 절차가 다른데,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수술)에 한 해 동물소유자에게 ‘구두’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2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비 게시 의무였던 법이 개정돼, 1인 이상인 병원에서도 진료비 게시 의무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 동물병원은 2022년 말 기준 총 226개소인데, 그중 수의사가 2인 이상인 진료비 ‘게시’ 의무 병원은 64개소이고, 수의사 1인 이상인 진료비를 ‘구두’로 사전고지해야 하는 병원은 전체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는 진료에 대해 살펴보자면, ‘게시’의 경우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며, ‘구두’ 고지에 해당하는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반려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비치하거나 벽보부착,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게시하면 된다.

게시 의무 위반 시에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 진료 사전고지 미 이행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수의사들에게 다소 달갑지 않을 수 있겠다.

한편 인천시는 개정된 수의사법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군·구와 협업해 동물병원 64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반려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인의 알권리,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와 시행 내용을 3월 반상회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