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조류 상가.
새장에 갇힌 청금강앵무는 종일 구석에 엎드려 있었다. 날개는 앙상하고 꽁지깃은 없었다.
하나의 새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썬코뉴어앵무 세 마리 중 한 마리도 꽁지깃이 상한 모습이었다. 다른 한 개체는 철창을 물어뜯는 행동을 반복했다.
다른 새장에 있는 회색앵무도 반복해서 자물쇠를 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행위들은 스스로 깃털을 뽑고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정형행동'이다.
정형행동은 동물이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본래 습성에 따른 행동을 못 할 때, 무리생활을 하는 종인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최근 반려동물로 개, 고양이 등 외에 앵무새와 같은 조류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튜브 등에서도 '반려 앵무새' 등 관련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판매업체의 열악한 전시환경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앵무새 보호단체인 세계앵무트러스트는 청금강앵무를 보유한 동물원에 '최소 15m 길이의 공간'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주인을 만날 때까지 단기간 머무르는 판매업체와 장기간 생활하는 동물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로세로 1m 남짓한 새장을 적합한 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계천 조류 상가 중에는 길거리에 새장을 놓아 동물을 전시한 경우도 적지 않다. 행인들이 철창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새를 쉽게 만질 수도 있다.
이처럼 만지는 행위는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의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개·고양이 등 판매업체의 사육설비는 가로 너비가 동물 몸길이의 2배 이상, 세로 길이가 1.5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은 다른 반려동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인을 기다리는 각종 조류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환경부가 야생동물 수입·판매·보유를 규제하려는 것도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키울 수 있는 종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청계천 조류 상가는 포획된 야생조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는 곳이기도 하다.
생명다양성재단에 따르면 2022년 7월 큰유리새 3마리와 개똥지빠귀 3마리가, 작년 12월에는 밀화부리 12마리가 청계천 조류 상가에 전시됐다.
개체 수가 감소하는 야생조류를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야생조류와 반려조류를 섞어 전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재단은 강조한다.
재단은 종로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야생조류와 반려조류가 섞여 있으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