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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

주택에서 수백 마리 개 사체 발견, 집주인 엄중 처벌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4일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수백 마리의 개 사체를 발견한 사건과 관련해, 6일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집주인 A씨의 진술에 따르면,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3년 전부터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