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등록 비용 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기초훈련·예절·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정책 안내·홍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2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