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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져 죽었는데 ‘집행유예’

동물보호단체 카라 “솜방망이 처벌” 강력 비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동물 학대범을 제한하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27일 카라는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지는 잔인한 범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자들도 비웃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동거 여성과 다투다가 반려견이 대변을 보고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제 사정으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던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

김씨가 베란다로 던진 강아지는 사건 당시 살아있었고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구조해 병원까지 이송됐다.

김씨와 여성은 강아지가 떨어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을 통해 아파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강아지는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김시와 여성은 치료를 하지 않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 다음날 강아지는 사망했다.

카라는 “씨의 한순간 행위로 세상에 하나뿐이던 작은 생명이 죽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고작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라고 성토했다.

카라는 “(동물) 학대자의 사육금지제 도입이 너무나 절실하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