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Petfam)족이 1천만명에 달하면서 빛과 그림자가 뚜렷해지고 있다.
일단 그림자를 살펴보면,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동물 학대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홧김에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죽이거나, 길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학대 행위도 있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 수는 179건이었다.
2012년 158건, 2013년 160건, 2014년 271건, 2015년 287건, 2016년 339건 등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는 3월22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 선고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법 98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처럼 그림자가 짙지만 반려동물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대기업들 또한 반려동물 시장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다. 산업이 커지고 있어 반려동물에게는 빛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2조2900원까지 커진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오는 2020년 5조8100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롯데아이몰에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전용 전문관인 ‘코코야(COCOYA)’를 오픈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와 롯데닷컴은 ‘펫가든’ ‘미미뚜뚜’를 오픈했고, 롯데백화점도 동물 관련 이벤트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도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 ‘하림펫푸드’를 론칭하고, 외국계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펫사료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갖춰져 있는 자사의 기반을 동력으로 삼아 시장 진출을 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아 앞으로도 수많은 기업들이 출사표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